[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내려진 뒤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 상에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쓴 것으로 보이는 헌재 결정 불복 취지의 글이 유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 이후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는 '탄기국국민저항운동본부 태극기집회 3월 11일 토요일 서울시청 대한문 위기의 대한민국을 국민이 살려낼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이 돌았다.
해당 글에는 '변호사 서석구 올림'이라고 쓰여 있었으며, 서 변호사가 선고 직후 취재진 질문에 답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서 변호사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헌재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기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하다니 도대체 재판관들의 법과 양심은 무엇인가?"라고 썼다.
이어 "헌재소장은 헌재의 권위를 심각히 훼손한 언론이나 그런 언론보도를 초래한 국회 소추위원장의 언론 인터뷰에 대하여는 전혀 유감을 표명하지 않고, 실제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거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했을 때 이미 탄핵인용 심증을 굳혔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국회독재, 언론독재, 검찰과 특검독재와 촛불독재가 주도하는 탄핵을 인용한 헌재는 누구를 위한 헌재인가"라고 하면서 "500만 태극기 집회 민심의 영적 전투는 계속돼야 한다. 대선에서 승리하도록 절박한 기도와 헌신을 바칠 때"며 집회 참가를 호소했다.
한편 서 변호사는 11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일대에서 열린 탄핵무효국민총궐기운동본부 주최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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