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북한 매체들이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보도했다. 북한이 국내 문제를 약 2시간20분 만에 신속하게 보도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은 이날 "박근혜의 탄핵을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대중적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진 가운데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을 선고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9일 남조선의 국회에서 통과된 박근혜 탄핵안을 놓고 3달 동안 재판심리를 해온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였다"며 "이로써 박근혜는 임기 1년을 남겨두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였으며 앞으로 일반범죄자로서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을 때는 이틀이 지나서여 반응했다. 당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은 '보도 제870호'를 통해 탄핵 기각 결정을 "수구 보수세력들에게 내린 남조선 인민들의 심판"이라고주장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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