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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한국여성변호사회 "헌재는 최고 헌법기관…결정에 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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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한국여성변호사회 "헌재는 최고 헌법기관…결정에 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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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은경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1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헌재 재판관 모두 최선을 다해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관으로서의 양심과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에 따라 본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믿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헌재는 헌법적 가치질서를 수호하고 이를 해석하는 최고 헌법기관이며 이는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권한"이라며 "헌재의 결정이 설령 자신의 염원이나 소신과 다르다고 해도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그 결정에 승복하고 따르는 것은 민주국민의 의무이자 헌법 최고의 가치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결정으로 소모적인 국론 분열이 종식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한 국민 통합의 계기로 승화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의 인사개입 의혹과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은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권한남용, 기업의 재산권 침해, 국가기밀 엄수의무 위배,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훼손 등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라고 봤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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