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박 대통령 강제수사의 여건이 마련됐음을 의미한다. 검찰의 수사는 좀 더 힘을 받을 전망이다. 당장 박 대통령에 대한 신병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10만쪽 분량의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대통령이 파면된 10일 현재까지도 수사기록 검토에 매진하며 일단 신중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기록 검토에만 시간을 쏟아야 한다는 게 특수본의 설명이다.
특수본은 표면적으로 '탄핵심판 결과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박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향후 발걸음은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특수본의 수사, 이후 특검의 수사 내내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보호를 받아왔다. 검찰은 사건을 특검으로 넘기기 전에 이미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로 박 대통령을 추가 입건했다.
또한 검찰과 특검 모두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특수본 내부에서는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한때 '체포 뒤 강제조사' 카드까지 거론됐다. 그러나 특수본은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가 불가능한 불소추특권이 존재하는 한 당사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해석 끝에 대면조사를 포기했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박 대통령이 지니고 있던 불소추 특권은 즉각 소멸됐다. 일단 소환조사를 하고 경우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확보를 한 뒤 재판에 넘기는 수사 절차를 온전히 밟을 수 있다는 의미다.
가뜩이나 당초 특수본의 수사 단계에서 8개였던 박 대통령의 혐의는 특검 수사를 통해 13개로 늘었다.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선 '상대적 당사자'인 이 부회장이 구속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이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수수 혐의가 어느정도 소명이 됐다고 한 차례 판단을 내린 것이다.
나아가 박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순실씨와 수백 차례 통화한 사실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정황까지 잇따라 드러난 점도 불소추 특권을 잃은 박 대통령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특검이 실패한 청와대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차명폰 의혹 등 각종 의혹의 구체적인 증거수집을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청와대가 불승인해 무산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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