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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파면시 朴강제조사 불가피…기각이면 사실상 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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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파면시 朴강제조사 불가피…기각이면 사실상 원점 박근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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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박 대통령 강제수사의 여건이 마련된다. 당장 박 대통령에 대한 신병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10만쪽 분량의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수사기록 검토에 매진하며 여전히 신중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기록 검토에만 시간을 쏟아야 한다는 게 특수본의 설명이다.


특수본은 표면적으로 '탄핵심판 결과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향후 발걸음은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특수본의 수사, 이후 특검의 수사 내내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보호를 받아왔다. 특수본은 사건을 특검으로 넘기기 전에 이미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박 대통령을 추가 입건했다.


또한 특수본과 특검 모두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특수본 내부에서는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한때 '체포 뒤 강제조사' 카드까지 거론됐다. 그러나 특수본은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가 불가능한 불소추특권이 존재하는 한 당사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해석 끝에 포기했다.


헌재가 박 대통령을 파면하면 박 대통령이 지니고 있는 불소추 특권은 즉각 소멸된다. 일단 소환조사를 하고 경우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확보를 한 뒤 재판에 넘기는 수사 절차를 온전히 밟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반대로 헌재가 국회의 탄핵청구를 기각해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뇌물수수 의혹 등 박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불소추 특권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특수본이 달리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 측과의 협의를 통한 서면조사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박 대통령이 그간 내놓은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간접적으로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찾기도 어려워 실효는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탄핵심판은 범죄사실을 통해 단죄를 하는 형사소송절차와 성격이 전혀 다르지만, 적어도 일각에 존재해온 탄핵 및 수사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서 박 대통령이 정치적 동력을 회복할 가능성 또한 특수본의 수사가 탄력을 받지 못 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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