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월 22일부터 28일까지 고려인삼 판매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삼류 미검사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6곳이며 원산지 거짓표시가 4곳이다. 이들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충남에 위치한 'A홍삼'은 홍삼을 절단해 홍삼절편으로 만든 후 단량 50g으로 포장하여 미검사품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부산 'B인삼'은 피부직삼 40개를 단가 3만7500원에 구입, 5개는 검사필증이 붙은 검사품으로, 35개는 검사필증이 붙어 있지 않은 미검사품 판매하다가 걸렸다.
농관원은 단속현장에서 원산지 둔갑이 의심되지만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운 경우 시료를 채취해 원산지판별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자를 적발하거나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활용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고려인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을 통한 홍보와 위반자 교육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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