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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의 스톡스톡]'테슬라요건'과 '기술특례상장' 차이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20초

전문기관의 기술평가 안 받아 기술력 없이 사업구조로 판단
증권사가 책임…공모가 90% 이하로 떨어지면 매수해야


[박미주의 스톡스톡]'테슬라요건'과 '기술특례상장' 차이는? 코스닥 상장 방식(자료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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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적자기업이라도 '테슬라요건'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습니다."


이익을 내지 못해도 코스닥시장에 입성할 수 있는 '테슬라요건'이 생겼다. 적자 상태에서 나스닥 상장 후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난 미국 테슬라 사례에서 착안했다. 그런데 기존에도 적자기업들은 기술평가로 특례상장이 가능했다. 게다가 기술특례상장에는 '성장성특례'가 신설됐다. 모두 적자기업인데도 상장이 가능한 제도다.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은 있다. 기존 기술특례상장과 달리 신설된 테슬라요건, 성장성특례는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기술력이 없어도 된다는 의미다. 미국의 테슬라 기업은 전기차 기술력이 있지만 한국거래소의 테슬라요건을 통해서는 기술력이 없이 사업구조만으로도 상장이 가능한 셈이다.


기술평가를 받지 않는 대신 테슬라요건과 성장성특례는 증권사가 책임을 진다. 증권사가 적자라도 사업구조가 유망한 기업을 발굴ㆍ추천해 상장시킬 수 있다.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의 90%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일반청약자로부터 이를 다시 사들여야 하는 '풋백옵션'이 의무적으로 부여된다. 풋백옵션 기간은 테슬라요건 기업의 경우 상장 후 3개월, 성장성특례 기업은 6개월이다.


테슬라요건은 추가로 일정수준 이상의 시장평가와 영업기반을 갖춘 기업이어야 한다. 적자라도 매출이 증가해 직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고, 직전 2년 평균 매출증가율이 20%이며 시가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상장이 가능하다. 또는 공모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 받아 시가총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공모 후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이 200% 이상이면 된다.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 폐지요건 중 매출액, 계속사업손실 요건은 상장 후 5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상장요건 완화 소식에 기업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인다. 주로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등 분야의 기업들이다. 지난달 거래소가 '한국형 테슬라 육성 상장지원 설명회'를 열었을 때 100여개 기업에서 15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거래소는 이달 말 부산에서도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상장 기업들의 업종이 다양해질 것이란 게 거래소 기대다. 기존 기술특례 상장업체들은 바이오기업이 대다수였다. 거래소에 따르면 2005년부터 현재까지 기술특례로 상장한 39개사 중 4개사를 제외한 35개사가 바이오업체였다.


그렇다 해도 기술력 없는 적자기업이 어떻게 지속 가능할지 궁금증이 더해진다. 거래소는 테슬라요건에 해당 가능한 기업으로 쿠팡이나 위메프, 배달의 민족 같은 전자상거래업체들을 예로 든다.


다만 증권사에서 부담을 떠안아야 해 테슬라 상장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많다. 비교적 규모가 큰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등만이 '한국형 테슬라 1호' 기업 상장을 위해 물밑작업 중인 것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이르면 올 7월 1호기업이 상장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증작업 등을 거쳐야 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순욱 거래소 코스닥상장유치부장은 "올해 4~5월께 테슬라요건 상장 추진 소식을 듣기를 바란다"며 "우려가 있는 만큼 거래소 심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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