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진 수습기자] 가스총을 소지한 채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강모(53)씨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강씨는 대규모로 탄핵반대 집회가 열린 지난 1일 허리에 가스총을 차고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가 주최한 집회에 참가했다. 현장에서 이를 적발한 경찰은 그 자리에서 가스총을 압수했다.
집시법 제16조 4항에 따르면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강씨는 “호신용으로 가스총을 갖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강씨가 소지했던 가스총은 허가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강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승진 수습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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