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최지혜 기자] '100분 토론' 최진녕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명확하게 헌법적으로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7일 오후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는 '박 대통령의 탄핵 기각인가? 인용인가?'라는 주제로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과 최 변호사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최 변호사는 이날 "특검 발표를 100% 사실이라고 하는 건 위험한 전제"라며 "아시다시피 2016년 12월9일 탄핵 소추 사유와 현재 헌법 재판관들이 보고 있는 탄핵 소추 내용이 다르다. 12월9일 경우는 직권 남용, 뇌물 같은 범죄 사실을 박 대통령이 저질렀다고 이야기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차 최후 변론에서 국회 측 변호사가 17가지 탄핵 소추 사유를 밝혔다. 그 중 10가지가 권한 남용이다"라면서 "권한 남용은 권한이 있는데 본인 의지대로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명확하게 헌법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 똑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면서 권한남용을 이유로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또 "이런 이유로 정권 바뀔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100분토론' 방송을 접한 시청자들은 "당연히 인용되어야할 탄핵에 무슨 토론이냐? 토론 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res***)", "최진녕 손범규 논리에 맞지도 않는 궤변 늘어놓네(luc***)", "내 아버지였음 호적에서 나왔다(ksm***)"등의 글을 올린 반면, "손범규 최진녕 사이다... 정확한 변론 감사합니다(aen***)", "최 변호사님 또박또박한 말솜씨 정리잘된 메모집을 펼친 듯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yoe***)"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본부 최지혜 기자 cjh14011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