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ㆍ인가ㆍ면허 또는 등록ㆍ신고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 가운데 지방세 체납이 3번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775명이다. 이들의 현재 체납액은 26억1000만원이다.
업종별로는 식품접객업자가 155명(체납액 3억23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통신판매업자 146명(체납액 1억2600만원) ▲공장등록업자 41명(체납액 1억3800만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29명(체납액 2200만원) 등이다.
시는 이들 체납자에게 관허사업 제한에 관한 예고문을 오는 10일까지 보낸 뒤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후 소명이 없을 경우 4월 중 해당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하기로 했다. 인허가는 5월 중에 직권말소(취소ㆍ정지)된다.
다만 일시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 1014명(체납액 38억2000만원)에게 자진 납부 유예기간을 줘 350명으로부터 체납액 5억5000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소명 없이 체납액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91명(체납액 2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관허 사업 인허가를 취소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체납자 가택수색, 동산압류,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다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 체납액을 대폭 줄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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