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치매환자, 아동 등 실종·가출 신고접수 건수가 작년대비 크게 증가했다.
가출과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지문사전등록제’이다.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지문 사전 등록제는 실종에 대비해 경찰에 ‘아동 등’의 지문과 사진 및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등록대상으로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질환자이다.
그렇다면 지문사전 등록의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첫째, ‘안전Dream'을 이용해 아동·장애인 등의 정보를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순서는 www.safe182.go.kr에 접속해 사전등록실종·보호신고→사전등록 신청·조회→핸드폰 및 아이폰 인증절차→등록 대상자 관련 정보를 기입하고 그 후 인근 경찰서·지구대에 방문해 지문을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소요시간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가까운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에 직접 방문해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필요한 서류에는 보호자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이 있으면 이를 지참한 후 지문등록 대상자와 함께 방문하면 되지만 모든 절차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이 소요된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현장방문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어린이집·유치원·요양시설 등을 방문해 직접 지문을 등록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직접 방문해 실시해주기 때문에 숙지하고 이용하도록 하자.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것은 바로 ‘나’라는 것을 명심하고, 지문사전등록제에 동참해 우리 가족 모두 안전하게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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