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6일 오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포구청렴자문위원회'를 구성, 위촉식을 가졌다.
위원회는 법률, 행정, 기술분야의 전문가 3인으로 구성, 지난 해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 관련 자문을 통해 청탁방지담당관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등 새 법의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들은 첫 번째 회의를 통해 김철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 향후 위원회의 업무방향을 논의하는 등 활동을 개시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