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부족으로 파행 운영되는 일 없어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을 이선애 변호사로 정한 데 대해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 몫인 권한대행 후임을 지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후임으로 지명된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바로설 수 있도록 정도를 걷는 판결을 내리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심도 있는 심리와 공정한 결정을 위해서 9명의 완전한 재판관 체제가 이어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2000년 이후 헌재에서 재판관 공석이 생긴 기간이 올해 1월말까지 총 769일이었다. 17년 1개월 중 2년 2개월 동안 완전체가 아닌 상태로 헌재가 운영됐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헌재 재판관 공백 상태를 별것 아니었던 것처럼 운영했던 것은 분명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 헌재가 재판관이 부족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정부·대법원이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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