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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미 헌재재판관 후임 이선애氏 지명(종합)

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미 헌재재판관 후임 이선애氏 지명(종합) 이선애 헌법재판관 지명 내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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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사시 수석합격…서울 법대·판사 출신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자로 이선애 변호사(50·연수원 21기)를 지명했다. 이 권한대행의 임기는 이달 13일까지로 임기만료일을 일주일 앞두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고,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헌재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에 관해 철저한 심사ㆍ평가 작업을 거쳤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인선 기준으로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꼽았다.

1967년 서울 출생인 이 변호사는 숭의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해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여놨다.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헌재 연구관을 끝으로 판사 생활을 마치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내정자는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재판실무와 이론에 능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4년 1월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배우자 김현룡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2) 사이에 2녀를 두고 있다.


이선애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절차를 거쳐야 임명된다. 절차 등을 감안하면 임명까지는 최소한 한 달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지난달 27일) 이후에 이 권한대행 후임 재판관 지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권을 행사한다. 이 권한대행은 2011년 3월14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후임 재판관의 지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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