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임기만료로 이달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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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기자
입력2017.03.06 15:30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임기만료로 이달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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