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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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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8일까지 제출…수상자, 한은 신입직원 채용시 우대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한국은행은 학생, 금융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중앙은행제도 등 금융경제 법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은은 올해 수상자들에게 한은 신입직원(G5) 채용시 서류전형 우대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공모대상은 대학·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포함) 재학생과 금융기관·금융유관기관 소속 직원으로, 개별 또는 4인 이내 공동으로 응모할 수 있다.

공모 주제 한국은행법, 은행법,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금융경제법에 관련된 현안과 개선과제 등이다. 작성기준은 A4용지 20매 이상으로 오는 7월28일까지 이메일(legaloffice@bok.or.kr) 또는 한국은행 금융법규팀으로 우편제출하면 된다.


응모자가 요청할 경우 2016년 수상논문집,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의 통화정책,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책자 등 한은이 발간한 금융경제 관련 자료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한은은 연구결과의 유용성, 창의성, 논리전개·장력 등을 심사해 오는 11월 중 수상자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상작에는 한국은행 총재 상장이 수여된다. 최우수상 1편은 500만원, 우수상 1편은 300만원 장려상 2편에는 각 150만원의 상금이 부상으로 전달된다. 또 응모자 전원에게 소정의 참가비 또는 기념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법규제도실 금융법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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