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징수율 서울 자치구 중 1위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9만1000여건 부과, 23억6000만원 징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만1000여 건 중 81.5%인 23억6000만원을 걷어 역대 최고의 징수율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비교해 최고 4배 이상 많은 부과건수를 지닌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 자치구 평균 징수율 74.8% 대비 높은 징수율을 보이며 연속 1위를 달성한 것이다.
매년 1월 중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특성상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으로 허가기관의 통보자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자료 관리에 어려움이 큰 세목이다.
올해는 정기분 징수기간 중 설 연휴기간이 있어 예상되는 징수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 근무조까지 편성·운영하며 징수율 향상에 적극 나섰다.
구는 ▲고액납세자 특별관리를 위한 291개 업체 실시간 납부 모니터링과 납부 독려 ▲설 연휴에 따른 징수율 하락방지를 위한 고지서 조기 발송 ▲고지서 반송분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즉시 재송달 ▲신규면허 취득자의 신고분면허세와의 이중과세 오인 예방을 위한 정기분 납부안내문 교부 ▲현장방문을 통한 신규, 폐업, 전출, 변경 등 과세자료를 철저히 분석해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 등 다각도의 방안을 추진했다.
특히 구는 정확한 고지서 송달은 징수율로 직결된다는 방침으로 자체 개발한 법인 주소 현행화 프로그램인‘원샷마스터’를 활용해 송달지를 현행화하고 주소란의 상세주소까지 정비하며 징수율 제고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2년 연속 1위를 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과세자료의 꼼꼼한 정비와 납세 홍보를 통해 1위 자리를 계속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유인선 세무2과장은 “앞으로도 구는 완벽한 과세자료 관리와 정확한 고지서 송달 뿐 아니라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과 납세 홍보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징수율을 높여 구 재정에 보탬을 주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납세편의 정책도 개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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