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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운행기록장치 활용 불법운행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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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통해 버스·화물차 연속근무 등 단속
교통안전공단 7월부터 시행


디지털운행기록장치 활용 불법운행 잡는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사진 가운데)이 2일 서울지역본부에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한 현장단속 시연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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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교통안전공단은 2일 서울지역본부에서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를 활용한 불법운행 현장단속 시연회를 열었다.


오는 7월부터 DTG를 활용해 버스ㆍ화물차 등 운전자의 최소휴식시간이나 연속근무시간,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 불법운행에 대한 현장단속활동이 시행된다. 이에 맞춰 이날 시연회를 열고 공단이 개발한 현장단속기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미리 점검했다.

공단 관계자는 "현장단속기를 활용하면 단속현장에서 해당 차량의 운행기록 자료를 추출하고 이를 분석해 연속운전시간이나 과속여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단속주체가 객관적 데이터로 운전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명확히 확인 가능해 공정한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치사율이 높은 사업용차량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피로운전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1월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지난 달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전자 최소휴식시간을 보장케 했다.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을 개정해 오는 7월18일부터는 DTG를 활용해 현장단속이 가능해졌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버스나 화물자동차는 장거리 운전이 잦아 피로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쉽고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며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률개정과 함께 운전자의 부주의 운전을 막는 첨단안전장치 개발을 수행해 국민이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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