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도 부천시가 옥길 택지지구를 '옥외광고물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만든다.
업소당 1개의 간판만 허용하고 공연·옥상·지주 이용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전광류와 디지털 광고물 등의 설치는 제한한다.
반면 벽면 간판을 경기도 최초로 건물 6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 종합안내표지판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상인들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의 옥길지구 광고물 운영방안을 최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0일간의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옥길지구의 정비시범구역 지정을 계기로 부천의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유지하는데 더욱 힘 쓰겠다"며 "성공적인 간판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과 상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LH가 범박동 132만9000여㎡에 주거(50만㎡), 상업(7만5천여㎡), 공공시설, 기타 등을 조성하는 옥길 택지는 지난해 9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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