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사정모)'는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인터넷 강의 업계의 '스타강사'인 설민석, 최진기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위반죄, 사기 등으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정모는 지난달 23일부터 설민석, 최진기가 3년여에 걸쳐 아르바이트를 고용, 수험생을 가장해 인터넷의 각종 사이트에서 자신을 홍보하고 경쟁 인터넷 강사를 비난하는 불법댓글 수 천개를 다는 공작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사정모측은 설민석, 최진기에게 불법댓글홍보 사실을 인정하는 공개사과와 방송 출연 및 서적 출판, 온·오프라인 강의를 그만 두고 자숙할 것을 요구했다. 사정모는 이번 고발과 함께 다수의 제보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관련증거 일체와 제보자 명단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비방 또는 기만적인 광고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사정모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알바생들이 올린 포스팅과 댓글중 홍보성 댓글은 기만적광고에 해당한다"며 " 경쟁강사에 대한 비방적 댓글은 업무방해, 사기 및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