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하고 '대기업 집단법' 제정"…적대적 M&A 보호장치도 마련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일 재벌개혁과 기업의 경영권 안정 방안을 동시에 담은 이른바 '경제민주화 2.0' 공약을 발표했다.
바른정당 대권주자인 남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은 개혁하되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켜 일자리를 위한 투자와 성장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며 "경제민주화 2.0을 통한 대한민국 리빌딩으로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과 일자리를 위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남 지사는 상법 개정을 통한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소액주주의 권익을 높이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와 집중투표제 도입 중에 하나를 우선 도입해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기업집단에만 적용하는 '대기업 집단법'을 제정해 재벌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잉규제를 차단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그는 "합리적인 대기업 집단법 제정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출범 즉시 법무부 등 관계 부처, 상법학자, 재계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겠다. 1년 이상의 연구를 거쳐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재벌에 대한 견제 장치뿐만 아니라 '당근책'도 내놨다. 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고, 적대적 인수합병(M&A) 보호장치를 마련해 기업의 경영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남 지사는 "출자총액제한 부활, 기존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등 행정규제 중심 입법은 자제하고 유연한 규율로 전환해 핀테크산업 발전과 서민의 금융소외 해소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단체의 공동행위 금지에 대한 적극적 예외 인정을 제도화 하겠다"면서 "하도급 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카르텔을 허용해 협상력을 강화해주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공동협상, 공동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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