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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바디프랜드는 일본 이나다훼미리와의 안마의자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안마의자에 내장된 센서가 신체 부위를 자동 인식해 마사지하는 기술이 이나다훼미리만의 기술인지 밝히는 것이었다. 바디프랜드는 2015년 1월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청구를 제기했고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이나다훼미리의 특허는 무효'라고 심결했다.
이후 지난해 9월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맞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바디프랜드가 이나다훼미리를 상대로 낸 특허무효심판청구에 대해 지난달 대법원이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며 관련 특허 등록 무효를 최종 확정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나다훼미리의 특허권 상실이 확정됐다"며 "판결을 계기로 더욱 흔들림 없이 기술과 디자인 연구개발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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