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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융씨의 고민타파]연금보험 중도인출 세금 안낼 수 있다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연금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1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처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한 날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보험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유지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에서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먼저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적립금 중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중도인출을 신청하면 보험사는 먼저 보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원금부터 내어줍니다. 이때는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납입 원금이 전부 소진되고 나면 그제서야 보험차익을 내어 주고, 이때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중도인출을 할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보험에 가입했다면 첫 번째 중도인출을 계약의 부분 해지로 보아 그 이후 발생하는 인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5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이전의 중도인출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차익 비과세 조건(최초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만 충족하면 수령하는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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