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숙박업소, 경마장, 도서관, 1층 음식점, 미술관,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유소, 지하상가, 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 . 모두 재난취약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자 대상이다.
하지만 이들 대상자중 상당수가 가입의무자인 것을 잘 알지 못한다. 이는 관련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올해 1월6일 개정ㆍ공포돼 보험 가입대상시설이 늦게 확정됨에 따라 해당시설에서 가입의무를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이 보험은 화재ㆍ폭발ㆍ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ㆍ재산피해를 보상하며 보험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해준다.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 5000만원, 재산 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한다.
이같은 배경에서 해당 부처인 국민안전처도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 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계도기간을 올해 12월31일까지 정하고 과태료 부과를 유예키로 했다. 이 기간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할 예정이다.
안전처는 또 홍보영상을 제작해 관계기관ㆍ단체 배포와 CU편의점을 통해 광고를 실시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보험 가입을 집중 홍보한다.
아울러 손해보험협회는 안전처와 함께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상담을 위한 상담 전용 콜센터를 운영에 들어갔다. 전용콜센터는 전담상담원 2명이 배치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 보험 가입부터 사고 후 보상까지 안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용콜센터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여부,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보험사 연락처 등을 신속하게 안내한다. 또 민원인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각종 민원을 사전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은 보험 가입 시설에 가입인증스티커를 배부하고 시설단체를 방문해 해당단체의 보험가입을 설계해준다.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4~6월까지 방재컨설팅도 실시한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