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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관련 고발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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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관련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시 자원순환과장 등 3명 고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와 서울시를 상대로 강남자원회수시설 관련, 고발한 것과 관련,반박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7일 서울시 자원순환과장 외 3명을 강남자원회수시설 관련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은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은 강남자원회수시설을 감독, 지도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나 조사조차 없이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 서울시 자원순환과장 등 3명 검찰 고발

또 더구나 강남구의 거듭된 대책촉구나 자료제출 요청마저 묵살한 직무유기와 폐기물시설촉진법령에 의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을 위촉할 권한이 있는 서울시는 명백히 강남구의회가 추천한 신규 주민협의체 위원들을 위촉만 하면 됐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부가 강남구청장과 강남구의회와의 협의 아래 주민협의체의 임기연장을 할 것을 회신했음에도 법령을 위반, 독단적으로 기존 주민협의체 임기를 연장한 직권남용이다.


강남구는 법률자문을 거친 뒤 올 1월13일 구의원·환경전문가·유관단체장 등 11명의 심사위원이 강남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8명을 선정, 이들 8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강남구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지난 16일 서울시에 위촉대상자로 추천했다.


공정한 절차에 의해 추천된 8명에 대해 서울시는 기존 주민지원협의체의 임기가 만료되는 2월20일에 맞춰 위촉하여야 함에도 불구 오히려 강남구의회 및 강남구와 협의도 없이 3월 31일까지 이들의 위촉을 유보, 기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의 임기를 연장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남구와 강남구의회는 이에 대해 2월 21일 즉각 철회를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민원 등을 이유로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기존 협의체의 적폐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오히려 이들을 비호하고 있어 8개월째 쓰레기 반입이 봉쇄되고 있는 강남소각장의 정상운영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강남구 청소행정과장과 사전 협의, 3월말까지 유보한 사항" 해명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날 강남구의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한 신규 협의체 위원 위촉 유보사항에 대한 직권남용 주장에 대해 "시는 위원 위촉을 위해 신원조회 등 사전절차 이행에 일정기간이 필요하나 기존 협의체에서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한 '구의회 결의 취소' 건과 1642명의 집단민원 등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남구 강현섭 청소행정과장과 2월16일 사전에 협의, 3월까지 유보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또 현재 주민지원협의체와 강남구간의 갈등 및 소 제기에 대한 협의 조정에 필요한 최소한 기간을 위해 신규 위원 위촉을 3월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 유예조치와 관련 강남구, 강남구의회 및 주민지원협의체와 상호 협의를 거쳐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임시 위촉유예와 관련 자원회수시설의 정상적 운영 및 8개 자치구 쓰레기의 차질 없는 반입을 위해 환경부 질의회신에 의거 3월말까지 기존주민협의체에 임시연장조치했다고 말했다.


또 강남구의 거듭된 대책촉구와 자료제출 요청을 묵살한 직무유기주장에 대해서 서울시는 환경에너지기획관 주재 간담회 개최 등 수차례 개선대책을 협의했으나 강남구와 주민지원협의체간 갈등으로 정상적인 대화가 결렬됐고 구의회 의장과 면담을 통해서도 갈등해소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 원만한 주민갈등 최소화 및 광역쓰레기 반입제한 없도록 구의회 중재 노력 등을 협조요청했다고 반박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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