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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작논란’ 미인도, 4월 공개…필요하다 vs 고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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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작논란’ 미인도, 4월 공개…필요하다 vs 고소할 것 미인도 공개 행사를 앞두고 미술관과 유족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사진=문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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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위작논란을 불러일으킨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오는 4월 일반에 공개되는 가운데 미술관 측과 유족 측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7일 국립현대미술관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미인도’ 공개에 대한 입장과 전시 계획을 알렸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991년 진위 논란 이후 작가와 유족들의 뜻을 존중해 ‘미인도’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를 통해 ‘미인도는 진품’이라는 결론이 났다”면서 “미술계에도 공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4월 18일 과천관에서 여는 ‘소장품전: 균열’을 통해 ‘미인도’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미인도’ 작품을 둘러싼 쟁점과 최근의 법적 판단을 고려해 아카이브 방식 등 전시 방식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검토할 것”이라면서 “전시를 통해 ‘미인도’에 대한 학술적 분석과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즉각 반발하며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천경자 화백 유족 차녀 김정희 및 공동 변호인단’은 27일 “위작미인도가 진품이라고 사법적으로 최종 판단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알린다”면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위작 미인도를 천 화백의 진품인양 표방 또는 공개하거나, 허위사실로 밝혀진 것에 대해 계속 답습해 사자명예훼손행위가 지속되면 천 화백 유족은 강력한 법적조치를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서울중앙지검의 미인도 진품 판정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유족 측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고검에서 항고가 진행 중인 상태이고 법적절차가 종료된 것이 아니다.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나기까지 향후 3~5년 정도 예상된다”고 했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이 서울중앙지검의 1차 판단에만 근거하여 위작미인도를 진품인양 공개 전시하는 것은 매우 성급하고 경솔하다”면서 “공개전시를 결정하고 지시한 관장을 비롯한 결재권자들과 실무자들 전원에 대한 새로운 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법적책임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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