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김윤주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치소에 갇힌 이후 사복 11벌을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27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서울구치소 반입물품 내역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갇힌 뒤 4주 동안 특검이나 법원에 나갈 때 입을 사복 11벌을 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장관은 세탁이 필요하거나 계절이 지난 옷 6벌은 집으로 보냈다. 또, 같은 기간 책 33권을 구치소에 반입했다.
조 전 장관은 6일 특검의 접견 및 서신 제한조치가 풀린 뒤 16일까지 가족과 지인 등으로부터 편지 62통을 받았다. 식료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는 데에는 영치금 113만원을 썼다. 조 전 장관은 16일까지 22차례 변호인을 접견하며 특검 수사와 재판에 대비한 전략을 짰다.
한편 조 전 장관은 2014년 6월 청와대에 들어간 뒤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문수석실에 보내고 문체부에 관련 지시를 내리며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과 달리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본부 김윤주 기자 joo04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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