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후임자 오늘 지명해도 탄핵심판 절차는 무관하게 진행"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재판부가 정한 최종변론기일(오는 27일)에는 변함이 없고, 박 대통령의 출석여부와 관계없이 변론이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지난 22일 16차 변론에서 이미 최종변론기일을 확정해 통보했고,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출석여부와 최종변론 진행은 관계가 없지만 최근 잡음이 커지지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청에 따라) 이미 한 차례 최종변론기일을 연기한 후 8명의 재판관이 합의해 고지했다”며 “최종변론기일의 변동은 없다”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정미 재판관(헌재소장 권한대행) 후임자 지명 여부와 관련해서도 “오늘 후임자를 지명한다고 하더라도 (탄핵심판은) 절차에 따라 무관하게 진행한다”고 밝혔다.
24일 대법원에서 다음달 13일 임기가 끝나는 이 권해대행의 후임자 지명 검토 계획을 밝히자 대통령 측은 ‘변론 종결 불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나온 답변이다.
박 대통령 자진사퇴, 즉 하야 가능성과 관련해 헌재는 심판 ‘기각’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법 제53조는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면 심판청구를 기각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이 아닌 다른 경우 일반 공무원이나 법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선출직인 대통령의 경우는 해석이 필요하다는 언급이다.
한편, 국회 소추위원단은 전날 밤 11시30분께 헌재 재판부에 297쪽 분량의 종합준비서면을 작성해 제출했다. 대통령 측은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최종변론기일이 당초 24일에서 27일로 늦춰진 만큼 종합준비서면 제출 시한도 달라졌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16일 변론에서 양측에 그동안의 주장을 총 정리한 종합준비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종합준비서면은 효과적인 주장을 펴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고, 최종변론기일에 구두로 해도 된다”면서 “효과적인 변론을 위해서는 제출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은 피청구인 측이 선택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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