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김윤주 기자] 해부용 시신을 앞에 두고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인터넷에 올려 물의를 빚은 의료인들이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가운데 네티즌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개원의 대상 족부(발) 해부실습’에 참여해 인증사진을 찍은 의사 6명에게 각각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이들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 해당 법은 시체를 해부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 시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 이를 어기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는 대한의사협회도 지역 의사회의 윤리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자체 처벌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의협 규정상 내릴 수 있는 처벌은 최대 1년의 회원자격 정지, 품위 손상 관련 위반금 부과, 복지부 행정처분 의뢰 등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기증자 가족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한거 아닌가”, “과태료50만원 지금 장난하냐?”, “달랑 50만원? 이런 솜방망이 처벌”, “의사란 사람들이 이정도 수준이니” 등의 반응으로 사태와 처벌수위에 대해 비난했다.
디지털뉴스본부 김윤주 기자 joo04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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