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을 일으킨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사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를 한 결과 일부 재해상품 보험과 관련해 삼성생명 3개월, 한화생명 2개월, 교보생명 1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각각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삼성과 한화생명은 문책경고를, 교보생명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장의 결재 이후, 영업정지 조치는 금융위원회 결정으로 최종 확정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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