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교보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 결정이 자살보험금 논란을 전면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2011년 1월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교보생명이 자살보험금 지급 대상을 2011년 1월로 특정한 것은 금융감독원이 법 위반 사실로 적시한 '기초서류(약관) 준수 위반' 관련 규정이 이때 법제화됐기 때문이다. 이는 고의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들에 예정 제재를 통보한 바 있다.
교보생명의 이같은 결정으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의 지급 여부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날 가능성이 크다. 삼성생명은 같은 날 금감원에 제출한 소견서에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적정한 지급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냈고 한화생명은 "일정기간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 지급의 법률적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의견을 보완하겠다"며 일부 지급 가능성을 남겨둔 상태다.
그렇더라도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금감원과 보험사, 그리고 보험가입자간의 이견은 지속될 전망이다. 보험사가 결정한 지급시점을 놓고 고객간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1년1월 이후 미지급된 교보생명의 자살보험금 규모는 200억원 안팎으로, 전체 미지급(1100억원)분의 20%가 되지 않는다. 나머지 900억원 안팎의 금액은 여전히 구제대상이 안되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미뤄진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여전한 논란거리다. 현행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2015년 3월 이후 3년)이다. 자살보험금을 놓고 소비자와 보험사간 다툼이 시작된 건 2005년께다. 금감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에 자살보험금 관련 소비자 분쟁 신청 접수가 시초였다. 하지만 당시 이 사건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후 2013년 금감원의 ING생명 종합 검사 후 국회ㆍ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일부 가입자와 보험사간 자살보험금 지급을 놓고 법정소송을 벌이다 올 5월 대법원 판결에서 자살보험금의 약관이 유효하다는 판시가 나오자 보험사들은 소멸시효가 남은 자살보험금의 특약을 지급했다. 당시 법원 판결을 기다리다 소멸시효가 지난 건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013년 자살보험금이 이슈화 되면서 자살보험금 특약을 재지급해달라는 보험금 청구가 많았기 때문에 일부 지급하기로 한 2011년 기준안에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기다리다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극히 예외적인 소수 사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안타깝지만 2011년 이전 청구한 보험금의 경우 소멸시효 정지 청구 소송을 따로 하지 않은 이상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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