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GS건설은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6개월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고 23일 공시했다. GS건설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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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윤기자
입력2017.02.23 19:53
수정2017.02.23 21:48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GS건설은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6개월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고 23일 공시했다. GS건설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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