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피혜림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항소심에서도 입국을 허가받지 못하자 과거 허지웅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허지웅은 과거 JTBC '썰전'에 출연해 유승준 문제에 대해 "유승준의 죄를 묻는다면 국민을 기만한 사람"이라며 "하지만 출입국 관리법 11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의 입국거부가 "너무 과잉대응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힌 허지웅은 "이건 본인이 책임을 지고 짊어져야 하는 문제인데 병무청이 입국을 막고 있으면 국가가 개인을 억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국가의 과도한 판결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본인이 와서 감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둬라"라며 "얼마나 가혹하겠느냐"고 덧붙여 유승준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편 유승준은 23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 또 다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 됐다.
디지털뉴스본부 피혜림 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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