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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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설치·위탁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만들어졌다. 노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노인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또 노인 학대 행위자에게는 상담과 교육, 심리치료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해 노인 학대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과 교육 심리치료 등의 권고가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설치와 위탁 운영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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