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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적합업종 법제화 국회 통과됐지만…'통상마찰'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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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 마찰 우려를 주장하고 있고 중소기업계는 위반 소지가 낮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는 정부가 3년 마다 수립하는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에 '적합업종 지원 및 육성' 내용이 포함된다.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자율권고ㆍ합의하던 차원을 벗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법제화한 것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법에 명시하고 합의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동반성장위원회가 2011년도부터 자율권고ㆍ합의로 운영하고 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대기업은 해당 업종의 신규 진출과 확장이 금지된다. 이후 재논의를 거쳐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적합업종은 제조업 88개, 서비스업 23개 등 총 111개 품목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민간기구인 동반위가 합의 도출과 공표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세부절차와 이행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취약해 강력한 규제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법제화를 통해 보다 강력한 규제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산자부는 미국을 중심으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통상 마찰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은 민간기구인 동반위가 자율적으로 적합업종을 정했기 때문에 통상 마찰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법제화는 정부가 개입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에서는 적합업종 법제화와 국제통상규범의 충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우선 시장 접근 제한에 대해서는 업체의 수와 생산량을 제한하는 수량적 제한을 금지하는 것으로 적합업종 제도는 시장 개방을 전제로 대기업ㆍ중소기업을 판단하는 질적 접근방식이므로 위반 소지가 낮다는 것이다.


또 적합업종은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에 차별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합업종 지정시 정부의 자격요건 기준 설정 운영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 위반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침탈에서 중소기업의 생존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제도 필요성의 공감대가 커진 만큼 법적 장치 마련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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