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기도의회 전국최초 '방과후학교 운영조례' 제정

시계아이콘00분 2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경기도의회 전국최초 '방과후학교 운영조례' 제정 경기도의회 본희의장
AD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가 22일 전국 최초로 '방과후 학교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미리 의원(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교육감과 학교장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 제고와 강사의 활동여건 조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에 노력하고 매년 방과후학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방과후학교 운영협의회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단위학교별로 방과후 학교 실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방과후 학교 외부 강사의 수업준비를 위한 전용공간도 설치하도록 했다.


전국방과후 학교 강사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방과후학교가 공교육의 한 축이지만 교육부 교시나 가이드라인, 길라잡이라는 문서에만 근거해 시행돼 부당한 현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며 "다소 미흡하지만 방과후학교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내 방과후학교 교사는 2만6000여명이며 올해 관련 예산은 326억원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