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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 통해 서울 민원 직접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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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동안 총 13건의 고충민원 처리…민원배심법정 열기도

'시민감사옴부즈만' 통해 서울 민원 직접 해결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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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22일 발표했다.

위원회가 하는 일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장기 미해결 고충민원 민원배심법정 통해 조정·중재, 시민·주민감사 청구, 시의회 감사의뢰 사항 등에 대한 감사 및 직권감사, 시 및 산하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 등이다. 시장 직속의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는 지난해 2월 출범했다.


변호사, 건축사, 시민단체, 감사원 출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시민감사옴부즈만(옴부즈만)은 어떤 기관의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된 조사관이다. 이들은 지난 1년 동안 총 13건의 고충민원을 직접 처리했다. '지하철 공사구간 복공판 안전문제'와 같이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여러 기관에 걸쳐있는 복잡한 민원을 해결한다.

옴부즈만은 특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배심법정'을 통해 조정·중재에 나섰다. 지난 1년 동안 '철거민 대상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한 시정요구' 등 총 8건에 대해 총 15회 민원배심법정을 열어 100% 조정·중재하기도 했다. 민원배심법정은 옴부즈만,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와 시민 120명의 배심원단을 구성해 민원을 조정·중재하는 제도다.


시나 자치구가 처리한 사무에 대해 시민들이 청구한 감사, 시가 발주하는 공사와 사업에 대한 현장감시 활동도 옴부즈만이 하고 있다. 1년 동안 총 11건의 주민·시민 감사청구를 받아 6건 감사를 완료했다. 현재는 사회복지위탁시설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관련 등 총 2건의 직권감사를 진행 중이다. 3건은 청구요건 미비 등으로 각하됐다.


옴부즈만은 시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30억 원 이상 공사 등 350건의 공공사업에 대한 현장감시 및 입회활동을 실시한 결과 134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공공사업 감시·평가 대상은 30억 원 이상 공사, 5억 원 이상 용역, 1억 원 이상 물품구매다.


정기창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는 출범 2년째로 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돼 시민 고충처리 전담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해 나가는 시기"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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