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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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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기자
입력2017.02.21 10:27
수정2022.03.27 23:46
[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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