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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심야영업 전면금지 결국 '백지화'…도 넘은 포퓰리즘에 유통업계 '비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7초

편의점·소비자 반발
한국당 정책위 "업계 자율에 맡긴다는 취지" 해명..사실상 철회
여야 골목상권 보호 경쟁에 유통업계 천국과 지옥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편의점 업계가 최근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이후 치러지는 조기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각종 소상공인 보호정책을 쏟아내는 과정에서 '편의점 심야영업 전면금지'라는 초강수 카드까지 나오면서다.

21일 유통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前 새누리당)이 최근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으로 발표한 편의점 심야영업금지(자정~오전 6시) 방안이 슬그머니 철회됐다. 한국당 관계자는 "골목상권 보호 대책으로 편의점 심야영업금지 조항이 갑자기 튀어나와 당내에서도 반발이 매우 컸다"면서 "당 차원에서 조율된 내용이 아닌 만큼 편의점 심야영업 전면금지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인명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6일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으로 재래시장에 1조7400억원을 투입해 시설을 지원하고, 복합쇼핑몰 월2회 의무휴일 규제 등과 함께 편의점 심야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켜 편의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 이후 새누리당이 쪼개져 의원수가 대폭 줄고, 당명까지 바꿨지만 여전히 여당인 만큼 파괴력은 컸다. 당 안팎에선 편의점 심야영업 규제가 편의점의 핵심 경쟁력인 24시간 영업과 동떨어진데다 편의점 가맹점주 대다수가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반발했다.


이에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원장이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가맹점주가 원하면 24시간 영업원칙을 자율적으로 조정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편의점 심야영업의 원칙적인 금지가 아닌 자율에 맡기겠다는 취지였다고 한 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현재도 편의점 심야영업은 가맹점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12조3항(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심야 영업시간대 매출이 저조해 가맹점주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편의점들은 심야영업을 하면 전기요금 지원을 해주거나 배분율을 올려주는 식으로 심야영업을 유도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에선 이같은 규제 공약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표만 쫒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직작인들의 야근과 야간활동 증가 등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심야에 편의점을 찾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고, 유흥가 등에선 오히려 심야시간이 특수를 누리는데 이런 현실을 모르고 무리하게 편의점 심야영업을 골목상권 보호대책과 연계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같은 무리수는 조기대선과 맞물리면서 업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대형쇼핑몰 출점 제한 등 유통업계를 규제하는 법안은 21개가 발의된 상황이다. 한국당도 한국당의 대형쇼핑몰 의무휴업 등 야당보다 강력한 규제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법안이 대선 경쟁이 가열되면 실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18대 대선이 치러진 2012년의 경우 유통업계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에 대한 월2회 의무휴업이 처음 시행됐고, 면세점은 특허기간이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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