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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업소 12개 업체 적발…호텔 예약사이트서 버젓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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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내 캡슐방, 대형병원 근처 환자방 등 불법 신종업소도 생겨

불법 숙박업소 12개 업체 적발…호텔 예약사이트서 버젓이 홍보 불법 숙박업소 객실 내부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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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고시원,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레지던스 호텔처럼 꾸미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영업을 한 12개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 강남, 동대문 등지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는 A게스트하우스 대표 정모(58)씨 등 1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건축물용도가 아파트, 고시원, 업무시설인 건물을 임대한 뒤 사업자등록을 고시원이나 부동산임대업으로 해놓고는 업소당 10~100개 객실을 숙박시설로 개조했다. 레지던스는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을 거쳐 생활형 숙박업소로 신고해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홍보는 '아고다', '호텔조인' 등 전 세계 호텔 예약사이트에 광고를 올리는 식으로 진행됐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들은 하루 5~17만원의 숙박료를 냈다.


명동의 일부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과 고시원을 함께 운영하면서 상호를 '○○하우스'라고 호텔 예약사이트에 등록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과 고시원의 구분 없이 고시원에서도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객실과 수건, 샴푸, 비누 등 숙박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에는 찜질방 내에 캡슐방을 설치해 숙박업 형태의 영업을 한 경우나, 대형병원 인근 다세대주택을 임대해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환자방 형태로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신종 업소도 있었다.


객실이 20실 넘는 숙박시설의 경우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야 하지만 일부 업소는 영업기간 중 소독을 한 번도 하지 않아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등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재 등 안전사고에도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호텔 등 숙박업소는 영업용·주거용 건축물보다 엄격한 소방안전기준이 적용되지만 이들 업체는 휴대용비상조명등, 간이완강기 등 피난기구 및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신종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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