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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재정권한 배분 행정부에 편중됐다는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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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1일 조세재정연구원 별관 3층 대강당에서 '예산과정에서의 행정부-입법부 권한 배분'과 '노인빈곤과 소득 보장 전략'을 주제로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성과확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1세션은 김종면 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장이 '예산과정에서의 행정부-입법부 권한 배분'을 발표했다.

예산과정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간 권한 배분 문제에 관해 주요국의 법제도를 비교해 논의를 진행했다.


우리나라 재정 법안 발의권은 의회와 정부가 보유하고 있으며, 예산안 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증액동의권을 보장하지만 예산증액만 제한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 6개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의 재정권한 배준을 검토한 결과 미국만 제외하고 우리와 동일한 양상"이라며 "우리의 재정권한 배분이 행정부에 편중됐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2세션에서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김태일 고려대 교수, 석재은 한림대 교수가 '노인빈곤과 소득 보장 전략'을 발표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노인빈곤과 소득 보장 문제에 관한 재정네트워크 복지·의료 분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 노령층의 빈곤선과 최저필요소득수준, 공적 노후소득 보장강화 방안, 노후 소득보장 최저 및 적정수준 보장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외에도 정해방 건국대 교수,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 김중권 한국공법학회 회장(중앙대 교수), 황도수 건국대 교수, 박인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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