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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폐지 두고 국회 찬반양론…공정위 "폐지 대신 개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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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대기업의 독과점을 견제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검찰과 공정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속고발권 폐지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공정위 역시 폐지보다는 제도 보완과 개선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전속고발권 지키기에 나섰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부회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관련 공청회에서 "검찰과 공정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양측의 전문성 있는 분야가 서로 잘 결합해 행정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의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아 기업들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를 효율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부회장도 "1981년부터 2010년까지 공정위 처리사건 5만6527건 중 검찰고발 건수는 491건으로 0.9%에 불과하고, 이 법이 개정돼 검찰총장도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이후에도 전체 처리건수 5만1048건 중 397건만 고발돼 건수가 미미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3년 법 개정으로 조달청장·중소기업청장·감사원장도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지난 3년간 중기청장이 단 9건, 조달청장이 3건을 요청했고 감사원장은 단 1건도 요청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더해지고 있다. 김 부회장은 "고발요청권 제도는 일본도 없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없는 공정거래 사건 처리에 있어 한국의 독특한 제도"라며 "지금까지의 기능으로 보아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속고발권을 폐지한 후, 조사에 전문기관인 검찰이 조사하고 나서 기소 등의 판단에 공정위의 전문의견을 참조하는 식으로 협력체계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김 부회장은 주장했다.


하지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경우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추상적 위험성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제규범으로 구성된 것이 공정거래법의 특수성"이라며 "전속고발권을 전면폐지하면 위법행위 억지효과보다는 기업활동의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전속고발권 전면폐지로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개입이 초래되는 경우, 기업에 대한 검찰의 통제권 강화와 기업활동 위축으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엄청날 것"이라며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은 시정조치·과징금 등 행정처분으로 미흡한 경우 적용돼야 할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도 경쟁법에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 프랑스, 캐나다, 아일랜드, 일본, 미국 등으로 제한적이며, 형벌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미국을 제외하고는 경쟁당국에 우선권이 주어진다고 지적했다.


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전속고발제를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 간 분쟁 증가에 따른 사회 혼란 ▲국가 기관의 신뢰 저하 ▲공정위 역할 상실에 의한 시장 혼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압박 등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수요에 답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고발권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전속고발제 전면폐지보다 공정위의 인력과 예산 확충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가격·입찰담합 등 위법성이 뚜렷한 하드코어 카르텔을 제외한 수직적공동행위·시장지배력남용 등의 행위들은 위법성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하드코어 카르텔이 아닌 나머지 행위들을 형사처벌하는 국가도 없다"고 말하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주 교수는 "전속고발제의 존속·폐지 문제보다 오히려 모든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은 현행법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부터 있어야 한다"며 "전속고발제가 아니라 오히려 과잉범죄화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역시 이날 폐지론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고 전면폐지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공정위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공정거래법 관련) 광범위한 형벌규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속고발제는 형사절차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는 필수적 장치"라며 "과잉형사개입의 직접적 피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집중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최근 5년간 전속고발제가 있는 5개 법률의 피신고인 중 중소·중견기업의 비율이 83%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소·고발의 남발로 인해 1만명당 고소·고발건수가 일본보다 60배 높은 80건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전속고발제가 폐지될 경우 현 공정위 신고가 상당 부분 검찰 고발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무혐의 처리하는 사건들에 대해 행정처분이 어려워지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미국의 사례를 들고 있으나, 미국 시스템은 우리와는 다른 역사적 배경에서 형성되었다는 게 공정위의 반론이다. 미국이 지난 1890년 셔먼법 제정을 통해 담합 등을 형사절차로 규제하기 시작했지만, 이는 당시 공정거래법 체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중기청·조달청 등 다른 기관에 공정거래법령의 직접적 조사권과 그에 따른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 역시 법 집행체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했다.


대신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공익성과 의사결정의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는 법정단체까지 고발요청기관을 확대해 현 의무고발요청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속고발권 전면폐지는 공정거래법 집행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문제"라며 "문제점들이 현실화되더라도 다시 제도를 되살리기 어려우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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