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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니크 '치크팝' 환불 행렬…이유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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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후 1년 내 제품 사용 권장이라더니…14년ㆍ15년 재고 유통
크리니크 "수입 제품이다보니 사용기한 짧아…개별 회수 조치 중"

크리니크 '치크팝' 환불 행렬…이유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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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세계적인 화장품 그룹 에스티로더 계열 브랜드 크리니크가 '누드팝 사태'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1년 이내 제조한 제품만을 판매한다는 자사 규정을 위반하고 재고를 처분해 소비자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크리니크는 누드팝 등 제조 후 2년이 넘은 치크팝 라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크리니크가 최근 국내 온ㆍ오프라인 판매채널에 제조한 지 2년이 넘은 '치크팝 누드팝'(3.5g) 블러셔를 대거 유통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치크팝은 크리니크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이엘씨에이한국이 제조ㆍ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한 소비자는 "지난 7일 한 온라인몰에서 주문한 누드팝 제품 박스에 'A15'가 적혀 있다"며 "제조한 지 1년 넘은 제품을 판매한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온라인몰 측은 '사용기간이나 품질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용기간이 더 긴 제품으로 추가 발송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다른 소비자는 "로지팝과 플럼팝을 구매했는데, 2014~2015년 제품이 왔다"며 "시간이 좀 지났다 해도 2014년은 너무 하다"고 말했다.


제조일자 확인법은 제품 박스 겉면을 확인하면 된다. ‘A95’의 경우 2015년 9월 제품, ‘A96'의 경우 2016년 9월 제품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은 롯데닷컴, 현대H몰, SSG닷컴, 롯데아이몰 등 대부분의 온라인몰에 자사 규정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에 '발송일 기준 최대 12개월 이내 제조, 개봉 후 6개월 이내 사용 권장'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판매업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온라인몰 관계자는 "제품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색조 화장품의 경우 미개봉상품의 경우, 최대 3~5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브랜드별로 규정이 다른데 크리니크의 경우 '1년 이내 제조한 것을 판매하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크리니크 측은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자체 회수에 나선 상황이다. 크리니크 관계자는 "제조일자 2016년 9월 제품이 판매돼야 하는데 물류 착오로 2015년 9월 제품이 유통됐다"며 "온라인 판매 상품의 경우 개별적으로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수입 제품이다 보니 '발송일 기준 12개월 이내 제조 사용 권장'이라는 규정을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실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최신 제품은 2017년이 아닌 2016년 9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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