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쿠쿠전자는 한국투자증권과 맺은 15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해지한다고 17일 공시했다. 해지 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은 현금 및 실물(자사주) 반환이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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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회기자
입력2017.02.17 16:03
[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쿠쿠전자는 한국투자증권과 맺은 15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해지한다고 17일 공시했다. 해지 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은 현금 및 실물(자사주) 반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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