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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법원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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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범죄혐의·추가증거 인정…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법원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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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문제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뒤 처음으로 구속된 재벌 총수가 됐다.

다만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은 17일 오전 5시36분께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하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박 사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앞서 뇌물공여ㆍ재산국외도피 및 은닉ㆍ횡령ㆍ위증 등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 측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중요한 과정이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권력의 지원을 얻는 대가로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과 최순실(구속기소)씨, 최 씨의 딸이자 승마선수인 정유라 씨 측에 약 430억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이 규정한 430억원에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 '박근혜ㆍ최순실 재단'에 삼성이 출연한 204억원, 최씨의 독일 페이퍼컴퍼니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승마훈련 컨설팅 계약, 최씨와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했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특혜지원한 16억여원 등이 모두 포함됐다.


특검은 지난 달 구속영장 청구 기각 뒤 보강수사를 통해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합병 조사 과정에 개입해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이 부회장 측이 30억원 가까이 나간다는 명마(名馬)로 알려진 '블라디미르'를 정씨에게 우회제공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은 이 외에 박 대통령과 최씨가 차명폰으로 나눈 수백회의 통화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 부회장 구속의 필요성을 법정에서 주장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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