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막은 건 부당하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청와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소송 원고로서 특검의 '자격'을 문제삼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박 특검이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16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격적인 심리나 다툼에 앞서 소 제기를 물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소송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격을 갖고 있어야 하고 법인이나 그 단체의 '기관'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면서 "그러므로 국가기관(특검)은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기관인 특검에는 다른 국가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청와대 불승인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승인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불승인이 있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 불과해 여전히 형사소송법상의 요건을 갖춰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면서 소송의 조건이 되는 법익이 예상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다음날(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의 불승인으로 무산된 데 대해 지난 10일 '압수수색 및 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청와대는 압수수색 대상 공간 대부분이 군사 보호 구역에 해당하고 국가기밀이 다수 보관됐다면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막았다.
현행 형사소송법 110조 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정한다. 같은 법조항 2항에는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있다.
이와 관련,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집행정지 신청) 각하나 기각시에는 현행법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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