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경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후변론 일정이 다음 주 초에는 나올 전망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지연 전략에 끌려 다닌다는 비판을 받아온 헌재 재판부의 달라진 최근 분위기와 유일한 선례인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근거로 할 때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제껏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을 상당수 수용해왔던 재판부는 증인들의 무더기 불출석이 이어지자 증인채택 직권취소 등 최근 적극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故) 노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최종 증인신문 이후 일정도 참고가 될 만하다. 당시 헌재는 2004년 4월23일 5차 변론기일 때 증인신문을 마치고, 나흘 후를 최후변론 일정으로 정했다.
결과적으로는 탄핵소추 청구인(국회 소추위원) 측에서 검찰 수사ㆍ내사자료 재송부촉탁을 이유로 최종변론 연기를 주장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같은 달 30일 최후변론을 진행했다.
헌재는 최후변론 종결 11일 만에 양 당사자에게 선고기일을 통보했고, 사흘 후인 5월14일 탄핵심판을 최종 선고했다.
과거 사례대로라면 최종 증인신문 이후 곧바로 최후변론으로 가거나 한 차례 정도 변론기일을 정해 쟁점을 정리한 후 최후변론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오는 20일과 22일 각각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는 만큼 헌재가 추가로 증인신문 일정을 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르면 오는 24일, 늦어도 27~28일에는 최후변론이 열린다.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16일 오후 2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14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은 '고영태 녹음파일'과 관련한 추가 증인신청과 검증을 위한 별도기일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 얘기를 들어봐야 할 증인이 많고, 의혹 해소를 위한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대통령 측의 거듭된 주장이다.
한편, 이날 변론에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4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 중 3명이 잠적해 무더기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파행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변론시간도 당초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미뤄졌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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