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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프레임에 갇힌 유통]외식·주류업도 국내기업만 역차별'…외국사만 배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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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상권 보호' 대기업 음식점 출점 제한 3년 연장
주류업계 빈병보조금 인상으로 소주맥주값 인상

[규제 프레임에 갇힌 유통]외식·주류업도 국내기업만 역차별'…외국사만 배불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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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외식업계와 주류업계도 깐깐한 규제로 신음하고 있다. 대기업과 프렌차이즈 레스토랑이 골목상권을 차지하면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마련된 대기업의 외식업 진출 제한 규제는 외식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 까다로운 주류 규제역시 국내 주류업계만 역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개인사업자들에게 3년동안의 성장보호기간을 준다는 취지의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제도’(중기적합업종 지정)를 연장했다.


동반위는 2013년 ‘골목 상권’을 대표하는 외식업중앙회의 신청에 따라 7개 음식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에 사업 진출과 신규 점포 출점을 자제토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롯데리아, CJ푸드빌, 신세계푸드, 농심, 아워홈, 매일유업 등 대기업 계열사를 비롯해 놀부, 새마을식당, 원할머니 보쌈 등 중견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를 포함해 30여개 기업은 오는 2019년 5월 말까지 대기업 음식점 출점이 제한을 받게 됐다.


다만, 역세권이나 복합쇼핑몰에 출점하는 경우와 본사·계열사 소유 건물에 대해선 기존처럼 예외를 인정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광역시는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100m 이내, 그 외 지역은 출구로부터 반경 200m 이내의 역세권에서 출점이 가능하다.


동반위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시행한 대기업의 외식업 진출 제한 규정은 되레 시장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식업 특성상 10명 중 3명이 개인사업자인 상황에서 중기적합업종 지정이 이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음식점업의 폐업률이 무려 67%에 달했다. 그동안의 정부 규제로 인해 대형 자본이 외식산업에 유입됨에 따른 연구개발(R&D) 투자 역시 감소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3만 달러를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직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외식을 비롯한 서비스 산업을 육성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규제 프레임에 갇힌 유통]외식·주류업도 국내기업만 역차별'…외국사만 배불려


주류업계도 과도한 규제가 악명이 높다. 대표적인 규제가 17도 이상으로 정해진 주류광고 금지 조항이다. 하지만 최근 16도 이하의 '순한' 소주가 잇따라 출시되면서 업계에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수입맥주의 경우 현행법상 국산맥주보다 30% 이상 저렴한 주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로 수입되는 맥주 제품의 경우 원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파격적인 가격 할인으로 국내 맥수시장을 점령하고 있다.


문제는 동일한 가격에 판매되더라도 주세법상 국산맥주가 부담하는 세금이 많고 할인 판매되는 수입맥주의 경우 국산맥주의 출고가(약 1100원)와 가격 차이가 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일고있다.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는 소비자들에게 악영향을 주고있다. 정부는 올해 1월1일 20년만에 환경부담금 명목으로 소주병 빈병보증금을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했는데 이를 빌미로 소매판매점에서 소주와 맥주가격을 더 올려받으면서 물가 인상을 부채질하기도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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