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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지주사 주주엔 호재…"재벌 기형적 구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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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CJ올리브네트웍스는 크게 뷰티와 헬스 제품을 판매하는 ‘올리브영’과 IT 사업 부문으로 구성된다. 방송과 음악, 영화 시스템 사업도 한다. 삼성물산이 건설과 상사, 옛 제일모직의 패션 사업까지 하는 것처럼 연관성이 크지 않은 분야들을 아우르고 있다.


이같은 ‘어색한 동거’는 잇따른 합병을 통해 이뤄졌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CJ시스템즈가 CJ올리브영을 합병한 회사다. 지난해에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흡수합병한 CJ파워캐스트를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이는 CJ그룹의 후계 승계를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많다.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을 CJ와 이재현 회장의 아들인 선호씨 등 일가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덩치를 키워 상장한 후에 승계 자금으로 활용할 것이란 추측도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CJ가 갖고 있는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율이 떨어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말을 기점으로 76%에서 55%로 급격히 낮아졌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4일 보고서에서 CJ올리브네트웍스의 사례를 들며 “기업가치의 플러스마이너스를 떠나서 CJ 주주들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개정안 중 일부인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가 지주사 주주들에게는 긍정적이라는 분석을 했다.


그는 “상당수 기업들이 같은 날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를 열어서 암묵적으로 소액주주들의 참여가 제한되던 것이 관행”이라며 “전자투표제가 실시되면 오프라인 의결권 사용이 가능해지기에 슈퍼 주총데이, 기업이 의결권 위임을 부탁하던 관행은 줄어들 전망”이라고 했다.


소액주주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회사는 쟁점 사안을 결정하기 전에 소액 주주 지분율과 이에 따른 안건 부결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의 지분 1%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자회사 부실경영이 있을 때 자회 사 경영진을 상대로 책임 추궁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윤 연구원은 “지주회사에서 보면 자회사인 비상장회사의 합병, 자산양수도, 매각 등 의사결정이 지주회사에 피해를 입힐 시 주주(지주회사)들에게 반대권이 생기게 된다”고 했다. CJ올리브네트워스와 유사한 사안에서 모회사 주주의 의견이 더욱 강하게 반영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윤 연구원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자회사(비상장자회사, SPC 등)의 경영활동 및 의사결정으로 모회사 주가에 피해를 주면 기존 주주들이 제동을 걸 수 있다”면서 “과거 일부 중소형 기업에서 오너일가를 위한 모회사 자회사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배구조 투명성 측면에서 제도 도입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도 “통상 국내 재벌기업들은 오너가 적은 지분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기형적인 구조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 방만한 경영을 하는 지배구조 문제가 존재한다”면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지주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을 적극 감시하고 책임을 직접 추궁하게 되면 자회사의 책임경영 강화로 인해 그룹 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순기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지주회사 역할 측면에서 지분가치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가 상승할 것이며, 그룹 전체적으로 순기능이 발생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지주회사 기업가치 상승에 일조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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