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4명 중 1명만 출석…오전 변론 24분만에 종료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대통령 측 대표대리인 추가 지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들이 무더기 불출석하면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하나인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4차 변론에 불출석했다. 이로 인해 증인신문이 불발되면서 오전 변론은 시작 24분만에 종료됐다.
대통령 측은 전날까지도 "안 전 비서관이 출석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으나 막상 변론 당일 출석시간을 앞두고 "안 전 비서관의 출석을 설득 중이지만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대통령 측은 결국 안 전 비서관의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박 대통령을 20여년 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안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 청와대 기밀자료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을 확인해 줄 핵심 증인으로 꼽혀왔다.
헌재는 안 전 비서관을 지난달 5일 2차 변론에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잠적해 연락이 닿지 않았고, 지난달 19일에도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대통령 측은 안 전 비서관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증인신청을 철회하지 않았고, "안 전 비서관과 연락이 닿았다"며 증인 출석을 자신해왔다.
당초 이날 변론에는 안 전 비서관을 비롯해 김홍탁 더플레이그라운드 대표,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등 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오후 3시 출석 예정인 이 대표만이 증인석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김 대표는 15일 열리는 형사재판 준비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김 전 이사장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헌재에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철회를 요청했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동흡 변호사(66ㆍ연수원 5기ㆍ전 헌법재판관)를 피청구인 대표대리인으로 추가 지정했다. 대통령 측은 전날 이 변호사를 대리인단으로 추가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대리인단 소속 전병관 변호사 법인인 법무법인 율전으로 소속을 옮겨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대구 출신인 이동흡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추천으로 2006년 9월부터 6년간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2013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등으로 인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돼 후보자 지명 41일 만에 사퇴한 이력이 있다.
이날 변론에서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의 대리인들은 탄핵소추 이후 현재까지도 헌재의 심판대상이나 적용 법조가 특정되지 않고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피청구인을 방어하는데 큰 혼란과 어려움 겪고 있다"며 "삼성그룹 관련 탄핵소추 사유도 대통령을 파면할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이동흡 변호사가 와서 재판을 하니 드디어 형사재판 같지 않다"며 " 그동안 대통령이 피고인인 것처럼 재판 진행돼서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날 헌재는 고영태 녹취록 29건을 증거로 채택했다. 변론은 오후 3시부터 속개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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